1.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출산 전후 휴가 규정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총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 다태아의 경우 (예: 쌍둥이): 총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 이 휴가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는 근로의무에서 면제되며, 임금을 손실하지 않습니다. 2.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위한 출산 전후 휴가 규정과 예외사항 출산 휴가: 임신 중인 여성은 총 90일의 휴가, 다태아의 경우 120일까지 연장 휴가의 분배: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은 반드시 휴가로 특별한 경우의 휴가: 유산 등의 사유로 휴가 분할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