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출산전후 휴가 급여

1.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출산 전후 휴가 규정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총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

      다태아의 경우 (예: 쌍둥이): 총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

 

이 휴가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는 근로의무에서 면제되며, 임금을 손실하지 않습니다.

 

2.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위한 출산 전후 휴가 규정과 예외사항

  1. 출산 휴가: 임신 중인 여성은 총 90일의 휴가, 다태아의 경우 120일까지 연장
  2. 휴가의 분배: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은 반드시 휴가로
  3. 특별한 경우의 휴가: 유산 등의 사유로 휴가 분할 사용 가능
  4. 출산 예정일 변경: 전체 휴가 기간 연장 가능

3.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그 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4.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별로 인원 수 제한이 있습니다.

5.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6.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7.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에 따라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로 신청을 못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 방법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신청 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신청 방식

  1.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