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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메프와 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득세와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카드 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조치를 지원하며,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피해 구제를 위해 민원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집단 분쟁 조정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판매 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위메프와 티몬의 과실과 책임으로 발생한 만큼, 이들 기업이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여행사, 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협력해 카드 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피해 구제를 위해 금감원과 소비자원에 민원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긴급 경영 안정 자금 2000억 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3000억 원 등 총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 만기 연장 및 기술 보증 지원을 통해 금융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와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항공사 및 여행사 간 협의를 통해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예정이며, 금감원과 공정위 합동 점검반을 통해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한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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